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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총리 "종부세, 보복적 세금 아니다…집값상승분 사회 환원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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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안정 정부 목표 흔들려선 안 돼…1주택자면서 장기거주자 등 배려"

김부겸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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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집값이 오른 것은 불로소득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사회에 환원돼야 한다"며 "종합부동산세는 '보복적' 세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집값을 조금씩 낮추면서 안정시키고자 하는 정책 목표가 흔들려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치권에선 조금 더 기준을 올리려 하는 의견이 많은 게 사실이지만,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정부 정책을 믿고 기다려왔던 분들은 거꾸로 여러가지 피해를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장 답답해하시는 1주택자이면서 장기거주자, 고령자, 은퇴자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정책적 고민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총리는 17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 "종부세의 한 가구에 오랫동안 거주했거나 노령자, 은퇴자 같은 분들에 대해 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며 "집이 한 채 밖에 없고 내 집에 살고 있는데 현금이 없다고 하는 분들에 대해선 나중에 집을 팔 때 세금을 내게 하는 '과세이연제도' 등도 세트로 고려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선 "앞으로 사업, 건설, 장사 무엇을 하든 돈 버는 사람들이 안전을 책임지라는 의미가 있다"며 강력하게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늦어도 다음달 초 고용노동부가 중대처벌법 시행령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 태스크포스(TF)에선 "정부의 시행령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안전은 해도 좋고 안해도 좋다는 식으로 하청에 떠밀 수 없다"며 "경영책임자(CEO)가 책임질 수 있으면 (사업을) 하고 못 지면 떼야지, 안전비용 깎으려는 행동을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 구하겠다는데 제도 도입에 관해 이것저것 (딴지를 걸면) 어찌하자는 건가"라고 못박았다.


김 총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최고경영자(CEO)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안전관리책임자로 조정해달라는 경영계의 목소리에 대해선 단호히 반대했다.


그는 "CEO가 겁이 나거든 현장에 안전관리 담당자를 배치해야지 비용을 하청에 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며 "정부도 경제를 살려야 해서 기업에게 척지고 싶지 않지만, 소위 하청업자를 압박하는 (지금) 방식으로 언제까지 갈 것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는 21일 열릴 예정인 한미 정상회담에 관련해서는 "한국과 미국 사이는 사실상 백신동맹이라 할만한 합의나 신뢰관계가 있다"며 "한미동맹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의 공무원 특별공급(특공) 시세차익 의혹에 관해서는 "최초로 (건물을) 획득한 이들의 지위가 유효한 것인지, 어떻게 제도적 허점을 이용했는지 정확한 법리적 검토를 하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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