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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손정민 추모 집회' 집시법 위반 여부 법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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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비가 내린 16일 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열린 '고 손정민 군을 위한 평화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우산을 쓴 채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전국에 비가 내린 16일 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열린 '고 손정민 군을 위한 평화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우산을 쓴 채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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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경찰이 지난 주말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손정민(22)씨 추모 집회와 행진과 관련해 위법 소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6일 오후 서울 반포한강공원과 서초서 앞에서 열린 집회를 비롯해 이들 장소 사이에서 이뤄진 행진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다.

시민 수백명은 16일 오후 2시께 한강공원에서 '신속·공정·정확 수사 촉구'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죽음의 진상을 밝히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 중 일부는 오후 3시께부터 서초서를 향해 행진한 뒤 서초서 맞은편에서 집회를 벌이다가 오후 5시께 경찰이 해산 요청 방송이 나온 뒤 자진 해산했다.


집회와 행진은 경찰에 신고되지 않았다. 집시법에 따르면 옥외집회(시위·행진)를 열려면 집회 시작 최대 720시간(30일)∼최소 48시간(2일)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번 집회는 일반 집회와 달리 주최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경찰이 법률 적용을 놓고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가자 대부분이 온라인 맘카페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에서 자발적으로 모였다. 집시법상 미신고는 집회 주최자를 처벌할 수 있지만 단순 참가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다. 다만 집시법 제20조는 미신고 집회에 내린 경찰의 해산 명령을 받고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경찰은 당시 집회 참가자 일부가 한강공원을 벗어나 서초서로 행진하는 과정에서 몸싸움 끝에 경찰 저지선을 뚫고 행진을 이어간 부분에서 집시법 위반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서울시 혹은 서초구가 집회 참가자들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하거나 고발하면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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