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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같은 특정 카드사 독점계약 사라지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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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여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가맹점-카드사, 복수카드 계약 골자
가맹점 계약자유 침해 등 우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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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코스트코와 같이 가맹점이 특정 카드사와 독점계약하는 행위를 원천 금지하는 법안이 나왔다. 소비자 불편이 큰 만큼 복수의 카드사와 거래하도록 하는 것으로 가맹점의 계약 관행에 변화가 생길 지 주목된다.


17일 국회 및 업계에 따르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드 가맹점의 복수카드 계약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용카드 가맹점 금지행위에 '하나의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해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를 추가한 것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일부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특정카드만 사용할 수 있어 불편하다는 민원이 종종 있었다"며 "결제수단 제약에 따른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창고형 할인마트 코스트코가 대표적이다. 코스트코는 국내 진출 이후 1개 카드사와만 거래하고 있다. 1999년 삼성카드와 계약을 맺고 삼성카드만 받다가 2019년부터 현대카드만 받고 있다. 1개 카드사와만 거래해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낮춰 절감된 비용을 소비자 혜택으로 돌려주고 있다는 논리다. 이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현행 여전법은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을 뿐 독점 계약에 대한 규제는 없다.


복수 카드계약 의무화, 가맹점 계약 자유 침해 가능성

이 같은 법안발의에 카드업계는 가맹점 계약자유를 침해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독점계약을 금지하면 가맹점 수수료율 등 계약조건에 대한 가맹점의 협상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해야하지만 지금도 가맹점공동망을 사용하면 가맹점과 계약하지 않은 다른 카드사들의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2018년 말 제윤경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 법안과 유사한 일명 '코스트코 방지법'을 발의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제 의원은 "하나의 카드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특정 카드 사용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카드 가맹점의 복수카드 계약을 의무화하는 여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당시에도 가맹점 계약자유 침해, 부가서비스 축소에 따른 소비자 역 피해 등 부작용들이 제기됐다. 가맹점의 협상력이 약화돼 수수료율이 인상되거나 부가서비스가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다만 일각에서는 독점계약을 금지하면 소비자들의 결제편의 증가뿐 아니라 카드사들이 고객확보의 접점을 넓힐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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