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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계 동료 성폭행 시도' 독립영화 감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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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영화계 동료에 대해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독립영화 감독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전날 강제추행·강간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모 감독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했다.

송 감독은 2017년 영화계 동료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성폭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지만, 강간미수 혐의는 피해자의 저항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행위를 중단한 것이라며 일부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중단한 것은 자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강제추행과 강간미수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전에도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하다"면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강간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데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해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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