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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휴가제 확대될까…삼성전자 노조 "접종자에 3일 유급휴가 달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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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삼성전자 내 최대 규모 노조인 한국노총 소속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게 3일간 유급휴가를 보장해달라고 회사에 요구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이 일반인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 기업에서 백신 휴가 도입이 확산될 지 주목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노조는 전날 백신 접종자에게 유급휴가 3일을 주는 '백신 접종 휴가 기준'을 수립해달라고 회사에 공문을 보냈다. 노조는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해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기업에 권고했다"면서 "우리 회사 직원들의 접종도 조만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백신 휴가 기준을 수립해달라"고 밝혔다.

이 공문에는 백신을 맞은 삼성전자 직원 전원에게 접종 당일과 이후 이틀(근무일 기준)까지 총 3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백신 휴가를 부여할 때 이상 반응에 대한 의료진 소견서 등 증빙서류 제출도 직원에게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노조 관계자는 "내부에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우려와 함께 백신 접종 후 건강 상태 확인과 회복 시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다"면서 "정부 권고 사항을 바탕으로 회사에 백신 휴가 기준 수립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는 노조의 백신 휴가 도입 요구에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정부는 일반인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확대하면서 이상 반응 접종자를 위한 '백신 휴가제'를 도입했다. 백신을 접종한 뒤 이상 반응이 나타난 접종자는 의사 소견서 없이 접종 후 최대 이틀간 병가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부문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따라달라고 정부는 권고했다.


이후 기업들은 임직원 백신 접종을 앞두고 백신 휴가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선제적으로 백신 휴가 도입을 공식화하기도 했다. 네이버는 전 계열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상 반응 여부와 관계없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다음날 하루 유급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회사는 개인 연차가 소진되지 않는 공가로 백신 휴가를 부여할 계획이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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