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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전효관 문화비서관 용역수주 확증 자료 발견 못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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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관 비서관 자연인 신분으로 대응, 청와대 '사직' 결정…한국마사회장 욕설과 폭언 사실은 확인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청와대가 전효관 문화비서관의 '용역수주'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했지만 수주 사실을 확증할 진술과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전 비서관은 자연인 신분으로 이 사안에 대응하고자 청와대 문화비서관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7일 "민정수석실은 본인을 비롯해 서울시 관계자 등 약 50명을 임의조사하고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관련 자료를 검토했지만, 용역 수주에 관여한 사실을 확증할 진술이나 자료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길게는 15년 전에 발생한 일에 대해 정확한 실체 파악을 위해서는 서울시 그리고 관련 업체와 임직원들에 대한 전면적 조사가 필요하나 이는 청와대 감찰조사권의 범위를 넘는 부분으로, 지금까지 조사한 자료는 수사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청와대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청와대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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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박 대변인은 "전 비서관은 의혹을 인정할 수 없지만 더 이상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없어 사직하고, 자연인 신분으로 해명과 대응을 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는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의 폭언, 폭력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박 대변인은 "한국마사회장 본인을 비롯, 마사회 관계자들을 임의조사하고 녹취파일 등 관련 자료도 임의 제출 받는 등 법적으로 가능한 조사를 철저히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조사 결과, 한국마사회장이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의 비서실장 채용 검토 지시를 한 사실 및 특별채용 불가를 보고하는 인사 담당과 다른 직원들에게도 욕설과 폭언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민정수석실은 감찰 결과 및 자료를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 이첩하고,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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