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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LH사태' 불씨 포착…"국회의원 등 공직자 투기의혹 55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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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기간' 중간결과 발표
3월4일~4월30일 55건 접수…6월 말 만료까지 더 늘어날 수도
산단 조성 정보 듣고 토지 매입·미공개 정보 활용 '지분 쪼개기'
무연고 13억 농지취득 등 'LH사태' 판박이…'제2 LH사태' 우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 소속 각 지역 대표자와 주민들이 지난 3월10일 경기 시흥시 과림동의 LH 직원 투기 의혹 토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LH공사를 규탄하며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는 모습./시흥=김현민 기자 kimhyun81@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 소속 각 지역 대표자와 주민들이 지난 3월10일 경기 시흥시 과림동의 LH 직원 투기 의혹 토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LH공사를 규탄하며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는 모습./시흥=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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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후 지난 3월4일부터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 중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말까지 55건의 투기 의혹을 접수했다고 6일 밝혔다. 미공개 정보를 악용해 '지분 쪼개기' 형태로 토지를 공동매입하는 등 'LH 사태' 때와 비슷한 죄질의 투기 행위가 포착됐으며 피신고자 중 국회의원도 포함돼 있다. 지난달 30일까지의 기록이기 때문에 다음달 말 만료까지 접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번에 투기 신고 접수를 당한 이들 명단엔 국회의원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직원 등이 포함됐다. 신고자 보호 차원에서 권익위는 피신고자의 신변을 밝히지는 않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LH 사태와 다른 새로운 사건도 포착된 것으로 안다"며 "수사기관에 이첩·송부 중인 사안인 만큼 아직 구체적인 주체와 혐의 의혹 등을 외부에 공개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제2 LH사태' 불씨 포착…"국회의원 등 공직자 투기의혹 55건 접수" 원본보기 아이콘


'제2의 LH 사태'가 우려되는 다양한 신고사례가 포착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특정 지역에 산업단지가 조성된다는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 중 얻은 정보를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전해 부동산을 매수하게 한 의혹 등이 접수됐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도시계획 시설 부지를 지분 쪼개기 형태로 공동 매입한 의혹, 가족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개발예정지 빌라를 집중 매수한 의혹, 연고가 없는 지역에 13억원 상당의 농지를 취득한 의혹도 신고됐다.


유형별로는 55건 중 35건(63.6%)이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이었고 제3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의혹 6건(10.9%), 농지법을 위반해 토지를 보유한 의혹도 2건(3.6%)씩 신고됐다. 55건 중 9건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이첩(6건)·송부(3건)했고, 1건은 대검찰청에 송부했다. 나머지 31건은 조사 중이다. 조사가 끝난 사안 중 외부 기관에 이첩·송부하지 않은 14건은 별다른 혐의가 없다고 판단돼 권익위가 조사를 종결한 케이스다. 권익위 관계자는 10건 중 9건은 특수본에, 1건은 대검에 따로 보낸 이유에 대해 "1건은 검찰 조사 중이기 때문에 중복 조사를 피하고자 대검에 송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얻은 경우를 적발하면 7년 이하의 징역과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재산상 이익은 몰수·추징 가능하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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