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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의 ‘만행’은 또 있었다 … 부산 음식 재사용 식당 줄줄이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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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사경, 기획수사로 음식 재사용 14곳 등 총 31곳 적발

돼지국밥집 등 2520곳 식품접객업소 대상 집중단속 했더니

부산 특사경이 단속한 음식물 불법 재사용 사례들. [이미지출처=부산시]

부산 특사경이 단속한 음식물 불법 재사용 사례들. [이미지출처=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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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육수 재탕, 깍두기 재사용 등으로 부산 음식점들의 ‘만행’이 지탄받고 있는 가운데 남은 음식을 재사용한 음식점 14곳이 또 들통났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최근 식품접객업소 2520곳에 대해 남은 음식 재사용 등 특별 기획 수사에 들어간 결과 모두 31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된 곳을 보면 남은 음식을 재사용한 일반음식점 14곳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한 곳 8곳, 육류·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와 미표시 4곳, 위생 불결한 조리장에서 음식을 조리해 제공한 행위 등 5곳이다.


특사경은 최근 관내 ‘돼지국밥집 깍두기 재사용 사건’이 있었던 만큼 남은 음식 재사용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을 펼쳐 14곳의 음식 재사용 업소를 적발했다.


지난달 11일부터 17일까지의 수사에서 12곳의 남은 음식 재사용업소가 적발된 이후 21일까지 이어진 2차 수사에서도 남은 음식 재사용 업소 2곳이 적발됐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 검찰 송치 19건, 송치 예정 7건, 위생불량조리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5건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이번 수사에 적발된 남은 음식 재사용 업체는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 후 소재지 구·군의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또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김경덕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코로나19로 영업에 어려움이 큰 것은 알고 있지만 음식물 재사용으로 식품위생안전이 해쳐서는 안된다”이라며 “안전한 외식문화 조성을 위해 지도단속을 계속 펼치겠다”고 말했다.


반찬 재사용 등 불법행위 신고와 제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부산시홈페이지 ‘위법행위 제보’ 등을 통해 언제나 할 수 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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