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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경북에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8인 사적모임 허용"(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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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인구 10만명 이하 12개군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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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정부가 경상북도의 인구 10만명 이하 12개군을 대상으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시범 적용한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 0시부터 1주일간 8명까지 모임도 가능해진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3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경상북도에서는 다음주 월요일부터 군위, 의성, 청송, 울릉 등 12개 군지역에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시범 운영한다"며 "제반여건을 종합 검토해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의 1단계를 시범 적용하되, 종교활동 소모임 금지, 관광지 방역강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방역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경상북도 12개 군(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예천, 봉화, 울진, 울릉)의 이달 중 국내발생 확진자는 총 14명으로, 하루 1명도 되지 않는 안정적인 상황이다. 이들 지역의 면적은 서울의 15배, 인구수는 4.3%인 탓에 인구 밀도가 서울의 0.3% 수준에 불과하다. 코로나19 발생 시 감염 확산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셈이다.


경상북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시범 적용 기간은 26일 0시부터 내달 2일 24시까지로 1주간 시행 후 연장이 가능하다. 1단계 조치는 사적모임 제한이 없으나, 지나친 방역완화를 막기 위해 ‘8명까지 사적모임 가능(2단계 조치)’이 적용된다. 다만 지역별 위험도를 고려해 사적모임, 종교활동 제한에 대해 지자체에서 별도로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고령층 종교활동, 타 지역 주민이 집합, 종교행사를 위해 이동해 감염이 확산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종교시설 모임·식사·숙박 제한 등 조치도 가능하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별방역관리도 강화한다. 시범지역의 고령화율은 35.3%로 전국 평균(16.6%)의 2배 수준이다. 이에 경상북도는 요양시설, 주간보호시설 등 노인시설(140개소)에 대한 상시 방역 점검 및 이용자 1일 2회 발열검사로 유증상 발견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고, 요양병원·시설, 노인·장애인시설 등의 종사자 선제검사를 확대한다.

시범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여타 지역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9인 이상 금지로 변경된다. 타 지자체 주민등록자의 경우도 시범지역에서는 마찬가지로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서울, 수도권이나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5인 이상 모임이 적발되면 해당 지자체가 법률에 따라 처벌을 하게 되는 것"이라며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이 부분은 출신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지역별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797명으로 800명에 육박한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완화된 거리두기 체계가 적용되면서 방역의식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윤 반장은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하고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하는 가운데 경상북도에서 먼저 시범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들어왔다"며 "지금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경상북도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지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논의들이 같이 이뤄져 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거리두기 계편안 1단계를 적용하되, 현재 환자 수 증가 등 상황을 고려할 때 조금 더 강화된 조치들, 철저한 방역 강화 등을 통해 경북에서 개편안을 먼저 적용해 보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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