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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제재심' 진옥동에 '주의적 경고'…중징계 피해(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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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옥동 신한은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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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판매사인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주의적 경고'(상당) 징계를 결정했다.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에는 '주의'를 의결했다.


이는 금감원이 사전 통보한 진 행장 '문책경고', 조 회장 '주의적 경고'보다 한단계 경감된 수준이다. 손해추정액을 바탕으로 한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조정에 동의하는 등 사후수습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금감원은 22일 제재심을 열고 라임펀드 사태 관련 신한은행·신한금융 제재안을 심의한 결과, 진 행장과 조 회장에 각각 주의적경고, 주의 징계를 결정했다.


제재심은 또 신한은행 기관제재 수위는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부과로 의결하고, 징계안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날 제재심은 23일 자정을 넘긴 마라톤 심의 끝에 결론이 나왔다. 제재심 관계자는 "다수 회사측 관계자와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고, 사실관계와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매우 신중하고 심도 있게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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