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초영 기자] 한정식집으로 위장하고 새벽까지 영업하던 유흥주점에서 도망치던 직원과 손님 80여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22일 오전 1시30분께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에 머물던 직원과 손님 등 총 83명을 감염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21일 오후 11시께 집합금지 위반 등으로 신고된 사건 중 단속되지 않은 업소를 탐문하고 있었다. 현장에서 망을 보던 종업원을 발견한 경찰은 이를 수상히 여겼고, 지하와 연결된 환풍기가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진입 방법을 찾지 못하던 경찰은 관리사무실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화물 승강기 옆 비상구를 통해 손님과 종업원들이 빌딩 내부로 도주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경찰이 들이닥치자 일부 손님과 종업원은 빌딩 내부 비상계단을 통해 도망치거나, 사다리를 타고 옥상으로 도주하기도 했다. 폐쇄회로에는 종업원의 안내에 따라 도주를 하는 손님들의 모습도 담겼다.
정부는 지난 12일부터 유흥주점과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유흥시설 집합금지 기간에 유흥주점을 영업하거나 이용하면 과태료 부과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초영 기자 cho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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