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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수척해진 모습으로 법원 출석…삼성 '합병 의혹' 공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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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충수염 수술로 공판 일정 한달 미뤄져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이후 3개월만에 다시 법정에
검찰 vs 변호인단, 법리 공방 치열
세계 반도체 패권 전쟁 가열에 李 사면론 확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이날 법원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마필 '라우싱' 몰수를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이날 영장이 발부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이날 법원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마필 '라우싱' 몰수를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이날 영장이 발부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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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 정현진 기자]2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17호 법정.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고 구속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날 3개월여만에 법정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색 정장에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선 이 부회장은 예전보다 수척해진 모습을 보였다. 그는 변호인단과 인사를 나눈 후 차분한 모습으로 재판에 임했다. 이 부회장이 오랜만에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만큼 취재진의 열기도 뜨거웠고 일반인 방청객까지 더해져 재판정을 가득 채웠다. 마주 앉은 검찰과 변호인단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흘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과 삼성 관계자 10명의 공판을 진행했다. 삼성그룹 합병 및 회계 부정 의혹과 관련한 첫 번째 공판은 당초 지난달 25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지난달 이 부회장이 급성 충수염으로 입원하면서 한 달가량 일정이 미뤄졌다.


이재용, 수척해진 모습으로 법원 출석…삼성 '합병 의혹' 공판 재개 원본보기 아이콘


◆검찰 vs 변호인단, 치열한 법리 공방= 지난 3월 공판준비기일 당시 첨예한 대립을 보였던 검찰과 변호인단은 이날도 치열한 법리공방을 이어갔다. 우선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 측이 합병 비율과 시기를 이 부회장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했다고 주장했다. 합병 당시 이 부회장의 지분율이 높았던 제일모직 주가를 높이고 반대로 구 삼성물산 주가를 끌어내려 총수의 지배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시점에 합병을 단행했다는 기존 주장을 이어갔다.


반면 변호인 측은 업종이 다른 두 기업(제일모직·구 삼성물산 )을 두고 주가의 고평가·저평가를 논하기에는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당시 건설업 기반의 구 삼성물산은 업황 부진으로 주가의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었기에 합병시기를 늦춘다해서 구 삼성물산 주주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이 나오긴 어려웠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 이슈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뉠 정도로 첨예한 해석·평가의 영역이며, 검찰이 허위 사실로 규명한 바이오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 등도 최종 철회하기 직전까지 실제적으로 이행해 온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글로벌 반도체 전쟁 격화…李 사면론도 ‘솔솔’=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3개월째 구속 수감 중이다. 4년여를 끌어온 국정농단 재판이 마무리되고 복역 중인 가운데 삼성그룹 합병 의혹 재판이 시작되며 그는 또 한 번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한편 최근 재계와 종교계, 정치권 등 사회 전반에서는 이 부회장의 사면론이 흘러 나오고 있다. 미·중 무역갈등이 반도체 패권 전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구심점 역할을 할 거물급 민간 인사가 부재하다는 논리다.


가장 먼저 사면을 거론한 인물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다. 그는 "한국이 언제 반도체 강국의 지위를 뺏길지 모른다"며 지난 1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간담회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를 관계 기관에 전달했다고 언급했으나 주무부처 장관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사면이나 가석방 등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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