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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끝에 결정은 보류'... 갈 길 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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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개최‥17개 건의안 확정

2021년 상반기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연합뉴스]

2021년 상반기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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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21일 강원도 고성군에서 열린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올해 상반기 정기 회의에서 소속 10개 시·군 단체장들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을 위한 대응 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지만, 결정은 보류했다.


지난해 7월 한기호 국민의힘(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의원이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날 단체장들은 법무 법인에 입법 지원 용역을 발주하는 방안과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건의문 전달, 광고, 심포지엄 등의 방법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에 관해 토론을 이어갔지만, 결과는 도출하지 못했다.


따라서 10개 시·군이 앞으로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면 협의회가 임시회의를 열어 다시 논의할 가능성이 커졌다.


균특회계 접경권 발전 지원 사업 발굴을 위한 용역 추진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단체장들은 올해 도농 간 에너지 사용 불균형 해소 사업과 거점 개발로 소득 창출 및 기반 조성 사업 등은 용역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에 건의키로 했다.


대통령 직속 남북평화협력지구 보존·개발청 신설 안건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시·군들은 접경지역개발 전담기구인 남북평화협력지구(DMZ) 개발청 설치와 세종·제주특별자치시·도 계정과 같은 별도 부처 직접 편성 균특회계 계정(접경지역 시·군 계정) 신설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접경지역 관광 활성화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에는 관광 시설이용료 공동 할인 정책 추진과 상호 협력 가능 분야 지속 발굴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에 접경지역 시·군은 군민과 시민에 준하는 폭으로 문화관광시설 이용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이밖에 협의회는 속초-고성 간 고속도로 건설 등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17개 안건을 확정하고 오는 9~10월쯤 열릴 예정인 다음 회의 개최지를 윤번제에 따라 인천시 옹진군으로 결정했다.


조인묵 협의회장(양구군수)은 "그동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과 특수상황 지역 개발사업 재정지원 확대 및 전담기구 신설 등을 건의하는 등 접경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왔으며, 앞으로도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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