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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즉각 분리 제도 이행 ‘아동학대’ 초기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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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및 공공중심의 아동보호 체계 확립

영암군 청사 전경 (사진=영암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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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전남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는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적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중심의 아동학대 조사 업무 추진을 빈틈없이 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10월에 아동학대 조사업무 공공성 강화 선도지역으로 선정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2명과 아동보호 전담 요원 1명을 배치했다.

아동보호 전담 요원은 보호조치(가정위탁, 입양, 시설 등)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보호 계획을 수립하고 아동의 수시양육상황 점검 및 사례관리 등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긴급전화 24시간 상시 운영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 시 즉시 경찰과 동행 출동해 신속한 현장 조사 등 업무에 임하고 있다.


또한, 현장에 출동했을 시 아동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면 아동을 즉시 분리해 보호조치 시까지 아동 일시보호시설, 학대 피해 아동쉼터 등에 아동을 입소시키거나 적합한 위탁가정에 일시 위탁시킬 수 있는 즉각 분리 제도(2021년 3월 30일)가 도입됨에 따라, 영암군에서는 일시보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로 영애원(아동양육시설)과 피해 아동의 긴급 의료를 지원할 수 있는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고 관련 시설들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즉각 분리제도 조기 정착과 아동학대 현장 초기 대응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영암경찰서, 영암교육지원청, 전남 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과 정보연계 협의체를 구성해 아동학대 대응 정보를 공유하고 보호 체계를 구축해 아동보호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 및 아동의 권리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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