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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복차림으로 발견된 4세 여아 어머니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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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복차림으로 발견된 4세 여아 어머니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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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혹한의 날씨에 내복 차림으로 바깥에 나왔다가 서울 강북구 한 편의점에서 발견된 4세 여아의 어머니에게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봉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직장에 출근하면서 딸을 9시간 동안 주거지 등에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딸은 잠시 집 밖으로 나왔다가 문이 잠겨 다시 집에 들어가지 못했고, 인근 편의점을 서성이다 발견됐다.


검찰은 A씨가 딸을 홀로 두고 출근한 것이 처음인 점과 출근한 뒤에도 딸과 37회 통화하며 상태를 살핀 점,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성실하게 상담과 교육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처분했다. 보호기관이 아동 복리를 위해 A씨의 선처를 탄원한 점도 고려했다.


검찰은 같은 달 강북구 수유동에서 30초간 내복 차림으로 집 밖에 나온 5세 여아의 어머니 B씨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B씨는 당초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혐의를 부인했고, 딸도 B씨로부터 집 밖으로 나가라는 말을 들은 적 없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딸의 신체검사 결과 학대 정황이 없는 점 등도 고려해 이런 결론을 냈다.

다만 아동 보호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딸을 장기보호시설에서 보호하기로 결정했다. 전문가들은 B씨가 감정 조절에 어려움이 있고 딸도 B씨와 함께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한 점과 분리 조치 이후에도 딸이 분리 불안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렇게 판단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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