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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들고 협박한 아래층 남자, 5시간 만에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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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주민 "너무 무섭다…오늘밤 찾아올 것 같아"

20일 흉기를 들고 집 문을 두드리는 등 협박한 남성이 체포된 지 5시간 만에 석방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사진=보배드림 게시판 캡처.

20일 흉기를 들고 집 문을 두드리는 등 협박한 남성이 체포된 지 5시간 만에 석방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사진=보배드림 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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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흉기를 들고 집 문을 두드리는 등 협박한 남성이 체포된 지 5시간 만에 석방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보배드림 커뮤니티에는 '양주 신도시 흉기 들고 설쳤는데 풀려났다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양주 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고 소개한 A 씨는 "살고 싶다. 방법 좀 알려달라"면서 사정을 설명했다.


A 씨의 글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6시께 A 씨의 아내 B 씨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다 바로 아래층에서 탑승한 남성 C 씨와 마주쳤다.


B 씨는 C 씨가 자신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느낌이 들었지만 모르는 척 눈을 마주치지 않고 지하 주차장에서 내렸다.

이틀 뒤인 19일 오후 1시께 재택근무 중이던 A 씨의 집에 현관벨이 울렸다.


방문자는 C 씨였다. A씨는 집에 없는 척 반응하지 않았지만, C씨는 계속 벨을 누르며 기다렸고, A씨는 급한 일인가 싶어 결국 문을 열었다.


C씨는 "누구를 좀 찾고 있는데 그 사람이 여기 살고 있는 것 같아 찾아봐야겠다. 강 모라는 여자를 찾는다"라고 말했다.


A 씨는 "그런 사람은 여기에 살지 않는다"라고 말했지만 C 씨는 "나는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다. 그 여자를 찾아야 한다"라고 고집했다. C씨는 A 씨의 집 문앞을 한참 서성이더니 결국 내려갔다.


이튿날인 20 오전 6시30분께 C 씨는 흉기까지 들고 또다시 A 씨의 집을 찾았다. A 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C 씨는 발로 문을 차고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했다. 글에서 A 씨는 C 씨가 흉기를 들고 있는 모습을 캡처해 첨부했다.


20일 흉기를 들고 집 문을 두드리는 등 협박한 남성이 체포된 지 5시간 만에 석방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사진=보배드림 게시판 캡처.

20일 흉기를 들고 집 문을 두드리는 등 협박한 남성이 체포된 지 5시간 만에 석방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사진=보배드림 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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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C 씨는 출동한 경찰에 결국 체포됐다.


문제는 C 씨가 체포된 지 5시간 만에 심신미약을 이유로 석방됐다는 것이었다.


A씨는 "칼을 휘두르고 문을 발로 차며 살해 협박을 하던 사람이, 잠시 보기에도 상당히 정신이상이 있어보이는 사람이, 바로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 석방되었다고 한다"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며 두려움을 호소했다.


그는 "진짜로 살인사건이 나기 전에는 어쩔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 법이라고 한다"면서 "너무 두렵고 정신이 없다"라고 적었다.


A씨는 "경찰에서 와서 신변보호 요청서를 작성했지만 약 1~2주 정도의 심사 기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당장 오늘부터 신변보호가 되는 것이 아니다. 솔직히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서 "저와 아내, 딸아이가 제발 살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달라. 오늘 밤에 다시 찾아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김봉주 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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