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사건 재판장으로 마성영 부장판사가 배치됐다.
서울중앙지법은 법관사무분담위원회에서 마 부장판사를 형사합의21부에 배치하는 사무분담 변경안을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사건 재판은 김미리 부장판사가 맡아오다 건강상 이유로 휴직을 신청한 바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김 부장판사가 신청한 3개월간의 질병 휴직을 허가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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