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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종부세 과세이연제에 '신중論'…"행정비용 부담이 너무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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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종합부동산세 세금 납부를 연기해주는 과세이연제 도입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세금 납부가 미뤄지면서 발생하는 세수 문제 문제 외에도 행정 부담 등이 너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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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홍 총리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종부세 과세이연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먼 훗날 집을 팔았을 때 축적된 세금을 납부할 경우 드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며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종부세 대상자 중 60세 이상 1가구에 현금흐름이 없는 가구에 대해 과세이연제도 도입을 말씀드린 적이 있다"면서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높아지면서 세 부담이 커지는 사람에 대해 과세이연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홍 총리대행은 "납세 비용이 너무 커진다"면서 "세정당국, 즉 국세청에서는 담보 설정이 필요한데 이런 담보 설정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또 다음에 납세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행정 비용, 혹시라도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지 못하고 하락했을 때 비용 부담, 주택이 거래됐을 때 승계 문제 등의 부작용이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세금 납부가 유예되는) 세수 측면보다는 행정적 측면에서 부작용이 촘촘해 짚어봐야 하지 않는가 해서 실무자들은 상당히 신중한 입장"이라며 "이 문제를 짚어는 보겠지만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라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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