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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하면 ‘과태료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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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1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적용…승용차 12만원·승합차 13만원 부과
안전신문고 앱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지속 운영

여수시,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하면 ‘과태료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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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허선식 기자] 전남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내달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대폭 상향된다고 20일 밝혔다.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을 부과한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으로 일반도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2배다. 개정된 시행령이 적용되면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도로 과태료의 3배를 내야한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과태료 상향에 대한 안내문을 배부하고 SNS를 통해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계획이다.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주범인 불법 주정차 행위를 근절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를 근절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51개소, 유치원 49개소, 보육시설 13개소, 특수학교 1개소 등 총 114개소다.




호남취재본부 허선식 기자 hss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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