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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편승 온라인 불법·부당광고 막는다…식약처,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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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 관련 부당광고와 불법 판매행위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기구 등 살균소독제'와 '생활화학제품 중 살균제' 등을 코로나19 예방 효과 등 부당하게 광고하거나 불법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이뤄진다.

식품 또는 기구에 사용하는 '기구 등 살균소독제' 등은 '식품위생법'의 품목제조보고 대상제품이며, 물체용으로 사용하는 '살균제'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환경부 신고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기구 등 살균소독제'를 코로나19 예방 소독제나 신체 살균·소독제 등으로 표방하거나 '품목제조 보고'한 내용과 다르게 용도·용법을 표시·광고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생활화학제품 중 살균제 품목으로 신고·제조한 제품이 아님에도 판매자가 살균제로 광고·판매하는 행위 등도 점검한다.

아울러 '기구 등 살균소독제'와 '생활화학제품 중 살균제' 등으로 모두 인정받은 제품과 관련해 효율적 관리를 위해 환경부와 관련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코로나19 등에 편승해 불법·부당광고 행위를 하는 업체에 대해 판매 누리집(사이트) 차단과 함께 행정처분과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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