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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착취 포괄하는 '인신매매방지법' 2023년 1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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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방지법 공포…성매매·노동력 착취, 장기적출까지 포괄
여가부, 인신매매 방지 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해야
피해자권익보호기관 신설해 피해자 조기식별·보호 강화

성매매 음란 전단(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성매매 음란 전단(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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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물리적인 감금·납치 외에 사기에 인한 성매매와 성착취, 노동력 착취 등 인신매매를 막고 피해자 보호·지원까지 포괄하는 인신매매방지법이 2023년 1월1일 시행된다.


20일 여성가족부는 인신매매에 대한 개념과 범부처 통합 대응체계, 피해자 식별·보호·지원 강화 등을 규정한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인신매매방지법에서는 형법에서 '사람 매매' 등을 처벌하는 것과 달리 성매매 착취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 적출 등 착취를 목적으로 한 행위임을 명시하고 있다. UN 등 국제규범에 부합하도록 폭넓게 정의했다. 노동 착취 피해를 입은 외국인 근로자 보호·지원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


형법 등 11개 법률에 흩어져 있던 관련 범죄군이 '인신매매 등 범죄'로 통합 규정돼 개별 법률이 따로 적용되면서 범죄발생 실태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거나 범죄의 심각성이 희석되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면 인신매매 등 범죄인 강제근로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식되는 일 등을 막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인신매매 방지정책 추진체계를 일원화하고 피해 식별·보호·지원 전 과정에서 맞춤형으로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여가부가 인신매매 관련 종합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하고 사회부총리 소속의 '인신매매등방지정책협의회' 등 범부처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피해자 지원을 전담하는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중앙·지역 등에 신설한다. 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 신고·접수 체계를 구축해 피해를 인지했을 때 초기단계에서 의료기관 인도 등을 조치하고 피해자 지원시설을 통해 의료나 법률상담, 숙식, 취업 등을 지원하고 범죄 피해자 수사·재판 절차를 돕는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인신매매방지법 제정은 심각한 인권침해인 인신매매 근절과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법률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 마련과 피해자 보호·지원 전달체계 구축 등 정책 설계를 면밀하게 준비해 향후 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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