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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중랑구서 도롯가에 누워있던 50대 승용차에 치여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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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경찰서, 60대 운전자 불구속 입건
쓰러진 행인 미처 못 본 듯…음주운전·과속은 아냐

[단독]중랑구서 도롯가에 누워있던 50대 승용차에 치여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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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서울 중랑경찰서는 도로 위에 누워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60대 남성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7시 20분께 서울 중랑구 면목동 한 횡단보도 인근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도로 가장자리에 누워있던 50대 남성 B씨를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B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당시 B씨는 술을 마시고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에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운 뒤 홀로 도롯가에 누워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평소에도 이곳을 찾아 이 같은 행동을 반복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시야에서 B씨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사고 발생 시간이 야간인 데다가 B씨가 누워있던 곳이 횡단보도 모퉁이라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 상태는 아니었으며 과속을 하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검증 결과를 기다리는 한편 A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 중이다.

술에 취한 취객이 도로변에 쓰러져 잠들었다가 변을 당하는 이른바 ‘스텔스 보행자 사고’는 종종 일어난다. 지난 1월 부산에선 새벽에 출동하던 순찰차가 도로에 누워있던 5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6월 인천에서도 20대 여성 운전자가 만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70대 남성을 SUV 차량으로 치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일각에선 술에 취해 도롯가에 누워있던 취객이 사망 사고의 큰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운전자의 부주의로 일어나는 사고도 있지만 사각지대에 사람이 쓰러져 있을 경우 운전자가 이를 일일이 확인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천에서 SUV로 사망 사고를 낸 20대 여성 운전자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야간 시간대인 점과 사고 지점, 피해자의 위치, 옷차림 등을 고려했을 때 운전자가 피해자를 쉽게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봤다. 또 해당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지 않거나 차량 장치를 부주의하게 조작하는 등의 정황도 없다고 판단했다.


얼마 전 울산에서도 도로에 누워있는 행인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운전자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당시 울산지법은 운전자의 부주의를 인정하면서도 사고 당시 행인이 이미 사망한 상태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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