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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불법어업 단속 위해 서해 잠정조치수역 공동 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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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해양수산부는 성어기를 맞아 한·중 지도단속선이 오는 21~25일 닷새 동안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공동 순시를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동 순시에는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무궁화36호(2000t급)와 중국 해경 북해분국 소속 6306함정(3000t급)이 참여한다.

두 선박은 21일 한·중 잠정조치수역 북단에서 만나 25일까지 해당 수역을 남쪽으로 공동 순시하면서 각자 자국의 불법어선을 단속한 후 상대국에 처리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최근 성어기를 맞아 중국 어선들이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집단으로 침범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해수부는 중국 측에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한·중 잠정조치수역은 2001년 6월 발효한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서해상에 설정됐다. 한국과 중국 측의 EEZ 범위에 대한 의견이 달라 21년째 협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양측은 서로 자국 EEZ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해역을 잠정조치수역으로 정하는 데 합의하고 2014년부터 매년 공동 순시를 하고 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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