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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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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부 일반도로 50㎞·주택가 이면도로 30㎞ 제한

광양시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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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허선식 기자] 전남 광양시가 ‘안전속도 5030’ 홍보에 나섰다.


19일 광양시에 따르면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넓은 간선도로는 시속 50㎞, 주택가 이면도로 등 보행자 안전이 강조되는 도로는 시속 30㎞로 제한하는 정부 정책이다.

지난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쳤고 지난 17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광양경찰서와 함께 도심부 교통안전표지판과 노면표시 등을 정비했고 시 홈페이지, SNS, 전광판, BIS(버스정보시스템), 현수막 등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박양균 교통과장은 “안전속도 5030 시행 초기에는 시민 불편이 예상되지만,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여 시민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가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사고위험지역 소형 경광등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을 광양경찰서와 협력해 추진한 결과, 교통사고 건수가 2019년 727건에서 2020년 655건으로 크게(10.9%) 감소했다.




호남취재본부 허선식 기자 hss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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