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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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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활동이 가장 왕성한 ‘졸업 후 2년 이내’ 취업준비생 지원... 4월19~5월31일 신청, 1인 당 50만원 광진사랑상품권 지원...군필자도 군복무기간 공제하고 졸업 후 2년 이내면 신청 가능

광진구,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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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4월19일부터 5월 말까지 코로나19 장기화로 구직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미취업청년 취업 장려금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금은 구직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이지만 정부 재난지원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졸업 후 2년 이내’ 취업 준비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주민등록상 광진구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면서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이내, 고용보험 미가입된 미취업자이다.


고용보험 가입이 돼 있더라도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는 신청가능하다. 단, 대학(원)재학생, 휴학생, 실업급여대상자, 고용노동부 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광진구는 서울시 타 자치구와 별도로 ‘자치구 자율지원항목’으로, 군필자 중 군복무로 인해 최종학력 졸업 후 2년이 초과하는 경우 군복무기간을 산정기간에서 공제,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접수기간은 4월19일부터 5월31일까지이며, 서울청년포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다.


필수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최종학력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이며, 단기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군필자 중 군복무기간 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병적증명서를 추가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1인 당 50만원 광진사랑상품권(모바일 제로페이)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자세한 지원요건 및 문의사항은 취업장려금지원 콜센터로 전화하거나 서울청년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이번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은 구비 100%로 지원하는 만큼 청년들의 구직활동에 힘이 되고 광진구 지역경제 및 사회활동도 활성화됐으면 한다”며 “광진구는 작은 일자리라도 신속하게 추진하여 주민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경제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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