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해양경찰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과 관련해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 단속에 나선다.
19일 동해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 등으로 원산지를 둔갑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중국과 러시아 등 제3국 수산물을 일본산 수산물과 혼합 판매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또한, 일본산 수산물 주요 수입·유통·판매 업체를 파악해 해양수산부, 지자체 등과 합동단속을 할 예정이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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