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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4000건 폭발물 허위신고…행정력낭비·시민불편에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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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물 설치했다"그놈 목소리…하루 11건 폭발물소동

 매년 4000건 폭발물 허위신고…행정력낭비·시민불편에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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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지난 12일 오후 6시께 택배차량의 지상출입을 막아 논란이 된 서울 강동구의 A아파트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서울 강동구 고덕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부탄가스 10개 정도가 있는데 터질 것 같다"는 신고자의 말에 경찰 인력과 소방차 8대와 소방인력 27명 등이 현장으로 급파됐다. 하지만 3시간 동안 3차례 걸친 수색을 벌였지만 결국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같은 날 오후 8시 30분께 경기 수원시에서는 "스포츠센터에 폭발물을 설치했으니 찾아보라"는 신고가 들어왔다. 신고자는 과거 사소한 생활 민원을 상습 신고한 20대 남성 B씨. 경찰은 그가 거주하고 있던 고시원으로 출동했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경찰조사에서 "평소 경찰이 민원 신고를 제대로 접수해주지 않아 그랬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10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인근에서 폭발물로 의심되는 가방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특공대 폭발물 처리반 요원이 긴급 출동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해 10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인근에서 폭발물로 의심되는 가방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특공대 폭발물 처리반 요원이 긴급 출동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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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물을 설치했다’며 허위 신고를 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허위 신고를 할 경우 현행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다. 그럼에도 이달 12일 수원에선 "스포츠센터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112에 허위 신고한 20대 남성이, 지난 1월에는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문자를 경찰에 보낸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에 출동해야 하고 폭발물 설치 유무 등을 살펴야 한다. 시민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해 많은 인력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 허위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과 소방인력 출동으로 그만큼의 공백이 생겨 같은 시간 벌어지는 범죄, 화재 현장 등에 제대로 된 대응이 어렵게 되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 폭발물 허위 신고 땐 경찰특공대를 비롯해 150여명의 군경과 소방인력이 투입됐다. 당시 건물에 있던 직장인 등 4000명도 급히 대피하는 소동도 빚어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허위 신고 발생 건수는 2015년 2927건에서 2016년 4503건으로 증가한 후 매년 4000건 이상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는 4063건, 하루 평균 11건이다. 그러나 처벌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친다. 지난해 2567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구속된 경우는 22명에 머물렀다. 전문가들은 처벌강화와 사전예방을 강조한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범죄가 아니라 가벼운 일탈로 생각하거나 이를 통해 얻는 심리적 만족감보다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허위 신고가 계속해서 발생한다"며 "모방 범죄나 재범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 중범죄로 다뤄 근절하려는 노력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허위 신고는 불만 같은 감정들이 공격적 형태로 표출되는 것으로 10~20대부터 전 연령층에서 나타난다"며 "이러한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이 들 수 있도록 교육과 캠페인을 진행해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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