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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다운계약’ 통해 아파트 10채 매입…탈세 등 부동산 불법 24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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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창원·천안 등 지방 주요 과열지역 실거래 기획조사
7일 분석·조사 전담 정규조직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출범

법인이 다운계약을 통해 아파트 10채를 집중 매입한 사례.

법인이 다운계약을 통해 아파트 10채를 집중 매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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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 부동산 임대·개발업 법인 A는 지난해 9월부터 2개월 동안 대구 달서구 소재 아파트 10채를 집중 매수했다. 하지만 실제 거래금액이 8억원임에도 6.9억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 신고하는 등 다주택 매입 과정에서 가격을 허위로 신고해 세금 탈루가 의심되고 있다.


외지인이 법인 명의를 이용해 저가주택을 다수 매입한 사례.

외지인이 법인 명의를 이용해 저가주택을 다수 매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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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안양에 거주하는 B씨는 지난해 6월부터 5개월 동안 창원 성산구 소재 아파트 6채를 총액 약 6.8억원에 매수하는 과정에서 거래금액 전액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 C 계좌에 이체해 지급하는 등 법인 C 명의로 계약·신고했다.

특수관계인간(장모-사위) 차입을 통한 편법증여 의심사례.

특수관계인간(장모-사위) 차입을 통한 편법증여 의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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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대 D씨는 울산 남구 소재 아파트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거래금액 약 3.5억원 중 전세 승계 보증금 0.9억원을 제외한 약 2.6억원 전액을 사위 E로부터 차입해 지급하는 등 편법 증여가 의심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3개월여 동안 진행된 지방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총 244건의 불법 의심사례를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의심사례를 지자체, 국세청, 경찰청 등 관련 부서에 통보해 혐의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과열양상이 집중적으로 나타난 창원·천안·전주·울산·광주 등 15개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9∼11월 신고된 지방 부동산거래 과열지역 총 2만5455건 거래 가운데 외지인이 최근 6개월 내 3회 이상의 주택을 매수한 거래 794건, 자력 자금조달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 14건 등 이상거래 1228건을 확인해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탈세 의심 58건,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 162건 등 총 244건의 불법 의심사례를 확인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동일 법인이 다수의 아파트를 단기간 내 다운계약을 통해 집중 매입한 사례 등 특정 법인이 개입된 계약일·거래가격 등 허위신고 25건 및 외지인이 법인 명의를 이용하여 저가주택 다수를 매입한 사례 6건 등 법인을 이용한 편법·불법행위 73건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관련법령 위반 의심 거래로 확인된 사례에 대해 탈세 의심건을 국세청에, 대출규정 위반 의심건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각각 통보해 탈세혐의 분석(필요시세무조사) 및 금융회사 점검·대출금 회수 등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 계약일·가격 허위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건은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며, 명의신탁 등 범죄행위 의심건은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특히 국토부는 현재 시세 조작 목적으로 신고가 허위신고 후 취소한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사례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난 2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자전거래’ 등 범죄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관할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2월 부동산 시장 상설조사 기구인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임시조직 형태로 설치해 실거래 신고내용 조사 및 범죄행위 수사를 수행해왔다. 이후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실효적 대응을 위해 최근 대응반을 기획단으로 정규조직화해 지난 7일 출범하고 인력·전문성 및 시장분석기능을 강화했다.


기획단은 동일조직 내에서 실거래 조사와 수사를 병행할 경우 권한집중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직제 개편을 통해 범죄수사 기능은 배제하되, 시장동향 모니터링·분석 및 실거래 조사 기능을 강화한다.


특히 지역별 부동산 거래량·가격 및 이상거래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여 부동산시장 과열 및 이상징후 발생 시 적기에 대응하고, 그간 주택 거래를 위주로 실시하던 실거래 조사를 토지 거래까지 확대해 외지인 투기성 매수 등 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신고내용의 적정성 및 자금조달과정의 투명성도 정밀 조사할 예정이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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