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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초장기 공공임대 '경기도형 기본주택' 도입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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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난 2월 수원 광교신도시에 문을 연 기본주택 홍보관 전경

경기도가 지난 2월 수원 광교신도시에 문을 연 기본주택 홍보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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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정책인 '기본주택'(초장기 공공임대주택) 도입이 현실화하고 있다. 국회에서 잇달아 관련 법안 제출이 이뤄지고 있어서다.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의 기본주택 관련 법안이 지난 2월8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촉진 특별법(분양형)' 제정안을 시작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장기임대형) 개정안(2월25일,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분양형) 제정안(3월19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공주택 특별법(분양형) 개정안(4월14일,이규민 의원) 등 4건이 잇달아 국회에서 발의됐다고 18일 밝혔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면 누구나 30년 이상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이재명 지사가 처음 제안했다. 형태는 장기 임대형과 토지는 공공이 소유ㆍ임대하고 주택은 개인이 분양받아 소유하는 분양형이 있다.


장기 임대형은 무주택자에게 조건없이 적정 임대료로 30년 이상 안정적인 거주공간을 공급하는 주택 유형이다. 분양형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형태로 10년의 거주 의무기간과 주택 양도 시 사업 시행자에게 환매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 분양자가 사실상 평생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유형이다.


도는 공공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에서 '보편적인 주거권 보장'으로 전환키로 하고 지난해 7월과 12월 각각 기본주택 장기 임대형과 분양형을 내놨다.

이재명 지사는 당시 기본주택을 제안하면서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주택은 장기로 공공임대를 하거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통해 투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고, 무주택자라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도 적정한 임대료 또는 분양가격을 내고 충분한 면적에, 좋은 위치에, 고품질 주택에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회에서 융자이자 인하, 임대유형 신설, 리츠 설립, 용적률 등 몇 가지 전제 조건만 해결해 주면 큰 재정부담 없이 현실적으로 수행 가능하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4개 법안은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의 법적 근거 확보와 직접 연결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이규민 의원이 발의한 2개 법안은 공공주택 범주에 기본주택 분양형과 장기 임대형을 신설하고, 대상 공급자를 무주택자로 규정하고 있다.


노웅래 의원과 박상혁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 임대부 형태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경기도의 분양형 정책과 맞닿아 있다.


도는 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입주 자격(소득ㆍ자산ㆍ나이) 제한이나 입지, 임대주택 투기 등 기존 공공 임대주택의 문제들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국회에 발의된 4개)법률안이 통과되면 공공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보편적인 주거권 보장으로 바꾸는 의미있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편적 주거권 보장과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중앙 부처의 적극적인 판단이 절실하다"며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중앙 부처 및 국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1월 국회의원,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경기도 기본주택'에 관한 정책 토론회를 가졌다. 이어 2월에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경기도 기본주택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기본주택 홍보관을 수원 광교신도시에 개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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