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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인수합병 전면 금지…반독점 칼 뺀 美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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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빅테크 기업들의 경쟁사를 제거하기 위한 인수합병(M&A) 시도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미 의회에서 추진된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빅테크 기업들이 무차별적인 인수합병으로 경쟁사를 인수하거나 제거해왔다는 결론을 낸 40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공식 승인했다.

하원 법사위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을 통제하기 위한 반(反)독점 금지법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데이비드 시실리니 하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빅테크 기업들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부문에 대한 독점력을 누려왔고 이 같은 상황은 끝나야 한다"며 "우리가 제기한 우려들을 다루는 법안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아마존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독점 행위에 관여하는 것을 막거나 반(反)독점 관련 법을 집행하는 기관들의 예산을 늘리는 등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과거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을 인수해 잠재적인 경쟁사를 제거했던 것처럼 독점적 시장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경쟁사의 인수합병(M&A) 시도를 하는 빅테크 기업들의 반독점 행위를 막는 방안도 담고 있다.

앞서 미 법무부와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빅테크 기업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 착수한 만큼 이번 보고서를 계기로 입법 논의에 더욱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FCC가 가장 공격적으로 추진 중인 소셜미디어 업체의 콘텐츠 면책범위를 축소하는 내용도 보고서에 담겼다. FCC는 지난해 10월 '통신품위법'(CDA) 230조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을 만드는 작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통신품위법 230조는 페이스북, 유튜브 같은 온라인 플랫폼 사용자들이 제작해 올린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과 관련해 이를 유통한 플랫폼에 묻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면책 조치를 축소할 수 있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앞서 이틀 전 조쉬 할리 상원의원도 빅테크 기업들을 겨냥한 인수합병을 금지 법안을 발표했다. 시가총액 1000억달러 이상의 기업이 경쟁사를 인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5대 빅테크 기업인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다른 기업을 인수할 수 없게 된다.


할리 의원은 일명 '21세기 반독점법안'을 제출하면서 빅테크 기업들이 반보수에 편향돼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 비판론자인 할리 의원은 "빅테크 기업들은 공화당 지지자인 보수층의 여론을 억누르고 있고, 이들의 세력 확장은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민주당 소속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의원이 지난 2월 공개한 독점금지법안과 동일한 규제안을 담고 있다. 할리 의원은 "나는 어떤 정당과도 협력할 의사가 있다"며 "클로버샤 의원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특정 인터넷 시장에서 지배적인 힘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을 ‘지배적 디지털 기업’으로 지정하고, 이들이 잠재적인 경쟁사를 인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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