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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범운영…6월부터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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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가 이달 19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정보를 공개해 임대차 계약 시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시행된다.

이 제도는 지난해 8월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6월부터는 보증금 6000만원을 넘거나 월차임대료가 30만원 이상인 주택을 임대차 계약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의 주요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의무는 계약 내용의 변경 또는 해제 시에도 적용된다.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했을 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신규 제도도입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신고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의 통합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고 신고편의를 위해 주민센터 방문없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서도 비대면(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다.


시범 운영기간은 5월 31일까지며 시는 이 기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를 위해 보람동 주민센터를 방문한 시민에게 제도를 안내하고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김재주 시 토지정보과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주택 임대차 시장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임대차 계약 시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해 지는 등 거래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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