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자가격리 장소를 약 5분간 무단이탈한 자에게 15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12월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14일간 경남 김해 주거지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같은 달 22일 도보로 음식점을 방문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격리 조치를 위반해 감염병 전파의 위험을 초래했다”며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시간이 약 5분으로 길지 않고 접촉한 사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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