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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發 차명 투기 막는다..신정훈 농지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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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이익 반환 청구 금지
농지 차명 이익 원천 차단 특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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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지적된 농지 차명 투기를 막기 위해 ‘명의신탁 이익 반환 청구 금지’등의 내용을 포함한 강화된 ‘농지 보존 강화·외지인 농지 투기 방지법’이 발의됐다.


18일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농지법 개정안은 △비농업인이 소유할 수 있는 상속, 이농 농지를 1만제곱미터로 제한하고 이를 모두 농어촌공사등에 위탁해 임대, 무상사용하도록 하고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는 3년 내 처분을 의무화했다.

특히 농지법에 ‘명의신탁 이익 반환 청구 금지에 대한 특례’를 신설해 차명 투기 요인을 차단한 것이 특징이다. 차명거래를 통해 등기상 농지 투기이익을 가져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신 의원은 “3기 신도시 예정지에 대한 농지 투기 논란으로 화약고가 폭발했지만, 이를 몇몇의 일탈로만 국한해서는 문제를 뿌리 뽑을 수 없다. 만연한 투기를 초래하고 있는 누더기가 된 농지법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LH發 차명 투기 막는다..신정훈 농지법 개정안 발의 원본보기 아이콘


또 △자경농지라 하더라도 다른 농업인의 농업경영 및 생존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려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고 △주말·체험영농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취득을 제한하는 등 비농업인 농지 소유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이 외 △농지위를 설립하고 △투기우려 지역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농지위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시 증빙서류 제출 의무화 △농업경영계획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동시에 계획 변경시에는 신고하도록 했다.

현행 농지법은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예외조항 등이 과도해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이 붕괴됐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주말·영농체험이 꼼수로 활용되고 농사를 짓지 않음에도 농지를 상속 받을 수 있게 한 것과 농사를 그만둬도 농지 소유가 가능하다.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방패막이 역할을 해야 할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마저 요식절차로 전락한 실정이었다.


신 의원은 “농지는 식량안보와 국토환경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필수 자원”이라며 “농민의 생명이자 젖줄인 농지가 외지인의 투기판으로 전락하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 농촌을 보존하고 농업의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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