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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로 연기됐던 '이재용 첫 재판' 이번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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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들을 부당하게 합병토록 지시·승인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재판이 오는 22일 열린다. 충수염 수술을 받고 퇴원한 이 부회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권성수)는 22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과 삼성 관계자 10명의 첫 공판을 연다.

이날은 정식으로 열리는 첫 재판으로 피고인은 출석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도 법정에 나와야 한다.


당초 첫 공판은 지난달 25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복역 중이던 이 부회장이 충수염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면서 미뤄졌다. 지난 15일 퇴원한 이 부회장은 입원 연장을 권하는 의료진에게 "더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미래전략실 주도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고자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허위 호재를 공표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중요 사항을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판단해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겼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당시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주식 약 3주를 교환하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이에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부회장은 합병 후 지주사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하면서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검찰은 이 합병을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로 보면서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한다.


이에 맞선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뤄졌고 회사들에도 긍정적 효과를 봤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고 수감돼 내년 7월 만기출소 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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