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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납부기한 '이건희 상속세', 분납 유력…담보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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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납부기한 '이건희 상속세', 분납 유력…담보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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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상속인이 주식분만 11조원이 넘는 막대한 상속세를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하기 위해 분할납부(연부연납) 방식을 택할 것이 유력시된다. 이 회장의 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일가의 상속세 자진 신고·납부 기한은 이달 말까지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부연납은 납세자가 상속세를 신고할 때 신고한 세액의 6분의 1을 내고 나머지 6분의 5를 5년간 분할납부하는 제도다.

이 회장의 상속 재산 중 주식분 상속세액 11조400억원은 이미 확정됐다. 부동산과 예술품 등을 포함하면 전체 상속세액은 13조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상속세액을 13조원으로 가정한다면 2조1000억원 이상을 이달 말까지 내고 나머지 6분의5를 5년간 5회에 걸쳐 분할납부해야 한다.


5년간 분할납부에 따라 납세자가 내야 할 이자, 즉 연부연납 가산금은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지난해 이 회장 별세 당시 가산금 금리는 1.8%였으나 지난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1.2%로 내렸다. 현재 기준으로 연부연납 1년차 가산금만 600억원가량 줄어든 셈이다. 다만 내년 납부 시점 전에 가산금 금리가 또다시 조정될 수는 있다.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면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만약 상속세액이 13조원이라면 연부연납 세액이 10조8000억원이므로 담보 가치도 이를 넘어서야 한다. 상속재산의 상당 부분이 국세청에 제공할 담보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담보 제공에 따라 상속세 신고일에 연부연납이 허가되지만 국세청 조사결과에 따라 상속세 결정세액은 달라질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신고 후 9개월 안에 세액을 통보하지만 조사에 시간이 걸리면 더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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