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사고난 뒤 부랴부랴 자동차보험 가입해 수리비 타려다 들통난 운전자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울산지법, 50대男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선고 … 사기 미수 참작

울산지법.

울산지법.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사고 난 뒤 부랴부랴 자동차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타내려 한 50대 남성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남성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자 마치 보험 가입 후에 사고가 난 것처럼 속였지만 보험사기가 미수에 그쳐 형 집행은 유예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용희)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 울산 북구 한 카페 주차장에서 보험 가입이 안 된 차량을 후진하다 주차된 SUV 차량을 들이받았다.


A씨는 사고 다음 날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그 이후 사고가 난 것처럼 속여 차량 수리비 151만원을 보험사로부터 타내려다 들통나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와 별도로 2020년 3월 피자를 주문한 뒤 배달원이 1층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지 못하자 말다툼을 벌이던 중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폭력행위로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처벌전력이 여러차례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폭력 정도가 강하지는 않았고 폭행 피해자에게 20만원을 지급한 점, 보험 미가입 기간이 길지 않고, 보험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