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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형공사장 21% '화재위험' 무방비…경기소방 8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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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공사장 내 무허가 위험물질

대형 공사장 내 무허가 위험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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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지역 대형 공사장 5곳 중 1곳은 무허가 위험물을 적치하는 등 대형 화재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5일 도내 대형 공사장 400곳을 대상으로 임시소방시설 설치, 무허가위험물 저장 및 취급, 화재감시자 배치여부 등을 단속해 84곳(21%)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경기소방본부는 이 가운데 18건을 입건했다. 또 과태료 부과(41건), 조치 명령(67건), 기관 통보(6건) 등도 조치했다.


A 공사장장은 알코올류 고체연료를 지정 수량보다 7.65배 저장 및 취급하다 적발됐다. B 공사장은 용접ㆍ용단 등 화재위험 작업을 진행하면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C 공사장은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지 않는 등 화재위험작업 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기소방본부는 지난해 수십 명의 인명피해를 낸 이천 화재참사 1년을 맞아 단속반원을 총 동원해 이날 도내 대형 공사장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예고했다. 이번 단속에는 본부와 각 소방서 패트롤 점검반 200개조 642명이 투입됐다.

경기소방본부는 이번 단속에 이어 시기별로 화재에 취약한 시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패트롤을 동원해 '3대 불법행위' 근절 단속을 이어간다. 3대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차단, 피난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 불법 주정차 등이다.


경기소방본부는 먼저 7월 휴가철에는 물놀이시설,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9월 추석 명절에는 백화점과 쇼핑몰, 역사, 터미털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선다. 12월에는 실내스포츠시설과 창고, 주차장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이상규 경기소방본부장은 "대형 공사장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아직도 일부 공사현장에서 무허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화재위험 작업을 하면서 임시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법령 위반대상에 대해서는 강력히 행정처분하고 공사장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일제단속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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