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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무전취식 남성에 "검찰 기소부터 잘못" 지적 대법…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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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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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무전취식 등으로 무려 25회 처벌받은 남성이 교도소에서 나온 지 며칠 만에 범죄를 반복해 경찰에 체포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사는 상습사기죄를 적용해 그를 재판에 넘겼고, 1·2심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부적법한 기소'라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어떻게 된 사연일까.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상습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경찰이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한 기존의 통고처분을 취소하고 상습사기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해도 검사는 이를 기소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이다. 통고처분은 형사소송을 대신해 행정청이 범칙금을 부과하고 일정한 기간 안에 납부하면 처벌을 면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앞서 A씨는 지난해 출소 10여일 만인 2월23일 새벽 부산의 B 식당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종업원과 손님들에게 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약 6시간 뒤 C 식당에서 돈을 내지 않거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도 함께 기소됐다. 당초 경찰은 B 식당에서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통고처분했지만, 이후 C 식당에서 현행범으로 그를 체포해 조사하던 중 앞선 통고처분을 비롯한 동종전력을 알게 됐다. 이에 경찰은 통고처분을 취소하고 상습사기죄로 그를 형사입건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사는 해당 범죄사실 전부에 상습사기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은 기소내용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을 속여 재물을 받고, 술에 취해 피해자들의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동종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형 집행 종료 후 며칠 만에 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 규모,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등을 참작하면서 범죄전력, 죄질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다.


반면 대법원은 "경찰이 A씨의 통고처분을 취소한다는 수사보고서를 작성했지만, 그것만으로 유효한 취소처분이 이뤄졌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설령 취소처분이 이뤄졌다 해도 납부기간 내에 통고처분을 임의로 취소하고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며 "원심은 통고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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