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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243차례 공금 횡령한 전 대사관 직원…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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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에 걸쳐 대사관 공금 7억여원을 횡령한 전직 주독 대사관 직원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6년에 걸쳐 대사관 공금 7억여원을 횡령한 전직 주독 대사관 직원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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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초영 기자] 6년 동안 해외 대사관 공금 7억여원을 횡령한 전직 대사관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독일 주재 한국대사관 직원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A씨는 주독 대사관의 다른 직원들이 독일어로 된 회계서류 등을 잘 확인하지 않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장기간에 다양한 각종 문서를 위변조하는 수법으로 혈세를 가로채는 등 범행 수법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횡령금액을 모두 변제한 것은 유사 범행을 막는데 긍정적 영향을 주겠지만, 국고손실은 세금인 나랏돈으로 채워진다"며 "공무원들이 감히 국고를 손실하고 채워 넣으면 된다는 잘못된 생각에 교훈을 주는 것이 필요해 엄벌한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총 243차례에 걸쳐 송금서, 영수증 등 각종 서류를 위조해 57만 유로(7억 5천만원)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외교부 자체 조사과정에서 횡령 사실이 확인되자 곧바로 범행을 인정하고 2억여원을 변제한 뒤 독일에 있는 자신 명의 주택 처분권을 주독 대사관에 위임하는 등 횡령 금액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초영 기자 cho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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