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북한에 전단을 살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 일명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시민단체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재차 진정을 제기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6일 "인권위 홈페이지를 통해 '대북전단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등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므로 법안 폐기를 국회에 권고하라'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국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되자 지난해 12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등의 이유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인권위는 "국회의 입법행위는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이에 대해 법세련은 지난달 30일부터 대북전단금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고, 이로 인해 대북전단활동을 할 수 없게 되면서 표현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의 자유 등 인권침해가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대북전단금지법은 북한 김여정의 한 마디에 아무런 검토 없이 졸속으로 입법된 희대의 반헌법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악법"이라며 "국제사회에서조차 심각하게 우려를 표명하듯이 대북전단금지법은 국민의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행동할 자유를 제약하고 있어 대한민국의 인권수준을 50년 후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대북전단금지법이 인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폐기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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