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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촉발지진' 피해지원금 지급 돌입 … 구제심의委 1588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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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결정통지서 송달된 1574건 41억 우선 지급

이강덕 포항시장이 지진피해 접수처 현장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이강덕 포항시장이 지진피해 접수처 현장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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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재호 기자] 포항시는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일인 16일부터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특별법 제정 이후 처음 지급되는 이번 지원 대상은 지난달 19일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1588건 중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결정통지서를 송달 받은 1574건(예산규모 41억 정도)이다. 지급 의결된 건 대비 지급률은 99%이다.

결정서통지서 송달이 미완료된 건은 14건이다. 포항시는 2차 통지를 완료하고, 재차 반송된 건에 대해서는 시청 홈페이지에 최종 공고해 공시송달 절차를 완료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송달 절차 완료된 건에 대한 지원금과 관련, 특별법 시행령 제16조는 결정서 통지서를 송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인 계좌를 확인한 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지원금은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사업에 의해 촉발된 지진으로 인해 지난 3년간 막대한 고통을 감내하며, 주민들의 간절한 요구로 제정된 특별법에 의거 피해주민에게 첫 지급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재호 기자 tk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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