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세 차례 성폭행
전자발찌 부착명령
[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아내와 이혼한 40대 남성이 친딸이 9살이 되자 유사 성행위를 시키며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원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중국 국적의 A(41)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 중국 국적인 아내와 이혼한 뒤 친딸 B(14)양을 키우면서 딸이 9세가 된 2015년께부터 유사 성행위를 시키는 등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는 B양을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가운데 혐의를 특정할 수 있는 2019년 이후의 범죄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했다.
사건은 지난해 B양이 친모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알려지게 됐다.
친모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달아났다가 검거돼 이달 초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친권 상실 등을 함께 청구했다.
김봉주 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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