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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 72 "골프장 무상인계" 감사보고서…외감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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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 개장 후 15년간 매년 "골프장 무상인계" 공시
골프장 시설 보상 주장과 배치
감사보고서 거짓 작성, 감사인 업무방해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스카이 72 "골프장 무상인계" 감사보고서…외감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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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골프장시설 보상을 놓고 인천공항공사와 분쟁 중인 스카이72가 개장 이후 지난 15년간 공식 회계자료에는 "골프장 시설 일체를 공사에 무상인계 또는 철거할 예정"이라고 명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스카이72가 지난해 12월31일 토지임대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시설 보상을 요구하며 골프장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과 정면 배치되는 만큼 거짓 회계자료 공시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스카이72는 2005년 개장 이후 지난해까지 매년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2005년 골프장 시설을 준공일로부터 2020년까지 관리, 운영한 후 골프장 시설 일체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무상인계 또는 철거할 예정"이라고 썼다.

특히 지난해 제출된 감사보고서에는 감사인인 서우회계법인이 감사 의견을 통해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토지사용계약기간은 2020년 12월31일자로 종료한다"면서 ‘중요한 영업의 중단 가능성’을 적시한 감사보고서 주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보고서는 또 "토지사용기간(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2020년 12월31일까지)동안 당해 사업권역내의 모든 시설을 배타적으로 소유,관리,운영,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소유한다"면서 "장비 이외의 시설은 토지사용기간 만료 후 공사 또는 국가에 무상으로 인계하거나 혹은 철거한다. 철거시 철거 비용은 당사가 부담한다"고 적시했다. 철거 비용도 공사가 용역에 따른 이행보증금 159억300만원을 산정했다. 다만 "인천국제공항의 중장기계획상 2020년의 철거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해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썼다. 당초 공사가 추진하던 제5활주 건설 가능성이 적은 만큼 철거가 아닌 무상 인계를 염두한 것으로 보인다.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1일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장 바다코스 진입로에서 스카이72 김영재 대표를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천경찰청에 형사 고소하고 스카이72에 중수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영종도=김현민 기자 kimhyun81@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1일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장 바다코스 진입로에서 스카이72 김영재 대표를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천경찰청에 형사 고소하고 스카이72에 중수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영종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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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사는 지난해 스카이72의 임대계약 만료를 앞두고 KMH신라레저를 새 사업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스카이72는 계약 만료 이후에도 시설 소유권을 주장하며 현재까지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감사보고서는 기업의 건전한 경영과 주주와 채권자, 투자자 등 이해 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매년 공시한다. 이 때문에 ‘주식회사 외부감사 등에 관한 법률(외감법)’은 감사보고서 등 회계 정보를 허위 작성할 경우 엄격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법 42조는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게 거짓 자료를 제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사인의 정상적인 회계 감사를 방해한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도록 하고있다.

또 같은 법 31조 2항은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해 감사보고서에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어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했다. 또 4항에는 ‘회사에 책임이 있을 경우 감사인과 해당 회사의 이사 및 감사가 연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스카이72 관계자는 "회계상 감가상각을 위해 계약기간과 무상인계 또는 철거 내용을 적은 것"이라고 밝혔다. 스카이72가 전날 제출한 2020년도 감사보고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토지사용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돼있으나, 실시협약 갱신청구권과 유익비 및 지상물매수 청구권이 있다고 판단,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표현을 바꿨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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