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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정치적 중립성’ 의심받는 행보로 논란 자초… 검찰, 이성윤·이광철 기소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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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왼쪽부터)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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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첫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보들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김학의 불법출금’ 관련 사건들의 이첩 문제로 공수처와 갈등을 빚어온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이규원 검사 등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기소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달 7일 이 지검장에 대한 ‘황제 에스코트’ 당시 김 처장의 관용차를 운전했던 김 처장의 비서관(5급) 김모씨가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추천에 따라 특별 채용된 사실이 15일 알려졌다.


지난해 4월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올해 1월 공수처장 비서관으로 특별 채용된 김씨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한양대 법대 후배인데, 김씨의 아버지 역시 추 전 장관의 한양대 법대 후배이자 사법연수원 14기 동기로 추 전 장관이 공천권을 행사했던 2018년 6·13 지방선거 때 더불어민주당에 공천을 신청한 이력도 갖고 있다.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었던 김 처장을 초대 공수처장으로 추천하고 여운국 공수처 차장 발탁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이 전 협회장이 처장 비서관까지 추천한 사실이 알려지자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전 협회장이 공수처를 다 만든 셈”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대한변협의 추천을 받아 김씨를 특채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별정직 비서는 공개 채용을 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지난해 12월 야당 측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들을 배제한 채 김 처장을 최종 후보자로 추천하는데 참여했던 이 전 협회장이 처장 비서관까지 추천한 모양새가 공정한 인선으로 비치지 않는 건 사실이다. 이 전 협회장은 현재 공수처 자문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특혜로 살아온 인생은 모든 게 특혜로 보이는 모양”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편 이 지검장에 대한 ‘황제 조사’ 이후 이 지검장과 이 검사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하며 ‘기소권은 공수처가 행사하겠다’는 ‘유보부 이첩’으로 논란을 빚었던 공수처는 이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작성 및 언론유출 혐의 사건을 지난달 17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첩받고 한 달이 돼가도록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할지, 아니면 직접 수사할지 결정하지 않고 있어 사건을 뭉개는 ‘수사방해처’라는 오명까지 뒤집어 쓴 상태다.


전날 공수처에서는 김 처장이 직접 수사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수사 중”이라고 대답해 공수처가 직접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가 나중에 대변인이 ‘아직 기록 검토 중’인 것으로, ‘김 처장의 답변은 광의의 수사 개념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해명하는 해프닝이 빚어지기도 했다.


김 처장은 이 지검장에 대한 ‘황제 조사’ 등 의혹으로 여러 건의 형사고발을 당한 상태다. 이 지검장은 사건이 검찰로 재이첩되기 전부터 줄곧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이 지검장에 대한 ‘황제조사’, 법적 근거도 없는 ‘재량이첩’ 주장으로 혼란을 초래한 탓에 공수처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 상황”이라며 “현재로선 공수처가 김학의 긴급출금 사건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것이 최선의 선택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지검 ‘김학의 출금 사건 수사팀’은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있는 이 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 차기 검찰총장 인선이 진행 중이고, 이 지검장이 후보군에 올라 있어 기소 시기는 유동적이다.


또 검찰은 2019년 3월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출금 당시 청와대 선임행정관이었던 이 비서관이 이 검사와 수차례 통화하며 출금 요청 서류를 실시간으로 휴대전화로 받아보고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이 검사를 연결해주는 등 사건 전반을 지휘한 것으로 보고 최근 소환을 통보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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