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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쌍용차 법정관리 개시 결정… 관리인 정용원 전무(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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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생사기로에 놓인 쌍용자동차가 법원의 결정으로 또 한 번 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2011년 3월 법정관리를 졸업한 지 10년 만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재판장 서경환 법원장)는 15일 오전 쌍용차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쌍용차는 앞으로 법원이 지정한 관리인 주도하에 회생절차를 밟게 된다. 법원은 이날 관리인으로는 정용원 쌍용차 기획관리본부장(전무)을 선정했다.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됨에 따라 채권자나 담보권자, 주주 등은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회생채권이나 회생 담보권, 주식 신고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에 신고하면 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자신의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어버릴 수 있다.

법원은 앞으로 회계 실사 등을 맡을 조사위원에 의뢰해 쌍용차의 재무 상태에 대한 정밀 실사에 나서게 된다. 조사위원으로 한영 회계법인이 임명됐다. 관리인은 해당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회생계획안을 오는 7월1일까지 마련한다. 채권단이 향후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을 가결하고 법원도 이를 인가하면 쌍용차는 계획안을 수행하며 정상화의 길을 걷게 된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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