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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효과 논란' 불가리스 주가 널뛰기...처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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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株 28%↑·6%↓
주가부양·내부거래 의혹
의도성 확인땐 자시법 처벌

'코로나 효과 논란' 불가리스 주가 널뛰기...처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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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남양유업이 자사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의 코로나19 억제 효과성 연구 결과 발표에 주가가 널뛰기 장세를 보이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회사의 발표 내용만 믿고 주식 매수에 나섰다가 주가 급락으로 큰 손실 위기에 처한 개인투자자들은 자본시장법 위반을 지적하며 금융당국의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15일 오전 9시2분 기준 남양유업 은 6.24% 내린 33만8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남양유업 주가는 장 초반 28.68%까지 치솟았지만 연구 발표 결과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자 5.13% 내린 36만500원에 장을 마쳤다.

남양유업 주가는 지난 13일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 발표 이후 요동치고 있다. 당시 남양유업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는 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에 대한 실험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 77.78% 저감효과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발표 당일에도 남양유업 주가는 8.57% 올랐다. 다만 질병관리청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수반되지 않았다"며 불가리스의 코로나19 예방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시장에서는 해당 실험 내용을 발표하기 전인 지난 9일부터 남양유업 주가가 크게 올랐다는 점에서 남양유업 측의 주가 부양 의도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중요사항을 누락해 타인을 오해하게 만들어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를 불공정거래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회사가 주가 상승을 도모하기 위해 허위 과장된 내용을 배포 및 발표하는 행위로 투자자들을 현혹시켰고, 이런 행위에 ‘의도성’이 있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주가 변동이 최대주주나 임원 등 내부 관계자들의 재산상 이익으로 연결되는 경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거래 위반으로 처벌될 수도 있다. 이 경우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행위’와 ‘매매 관련성’ 두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번째 요건인 투자자 현혹 행위는 관련 자료가 배포된 이후 시장에서 수급이 크게 몰렸고, 주가 움직임도 컸던 만큼 충족 가능성이 높다.

관건은 매매관련성 입증이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가 성립하려면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는 행위 자체보다는 주식 거래로 인해 회사 내부 누군가가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매매 관련성이 기본적으로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한국거래소의 1차적인 모니터링을 거쳐 특이사항이 발견되거나 검찰 등 사정당국의 의뢰가 들어오면 조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차명계좌 정보 등 구체적인 단서를 첨부한 투자자들의 민원이 들어와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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