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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선거 때 무효표 독려하면 최대 징역 3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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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홍콩에서 앞으로 '선거 방해 행위'를 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전망이다.


14일 홍콩언론에 따르면 홍콩 의회인 입법회는 이날 총 534쪽으로 구성된 '2021 개선 선거제도 조례 초안'에 대해 두 차례 삼의를 진행했다. 초안에는 선거 기간에 백지투표 등 무효표 독려, 다른 사람의 투표 방해 등 선거 조종 행위를 범죄로 간주해 최대 3년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홍콩 정부는 '선거 방해 행위'로 ▲말과 영상, 이메일 등 어떤 형태로든 대중에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 ▲ 몸짓, 의상, 깃발·표지판 등 대중이 관찰할 수 있는 행위 ▲ 대중에게 어떤 형식으로든 자료를 배포하는 행위 등의 3가지 '공개활동' 유형을 들었다.


선거제 개편 초안은 범민주 진영이 모두 사퇴한 입법회에서 세 번째 심의를 진행한 후 다음달 말께 통과될 전망이다. 한편, 홍콩 차기 행정장관 선거인단 선거일은 오는 9월 19일, 입법회 선거일은 12월 19일, 행정장관 선거일은 내년 3월 27일로 각각 확정됐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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