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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대만 유학생 사망… 운전자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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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음주운전 사고를 내 20대 대만인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1심 재판에서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민수연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6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인근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20대 대만인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유족이 청와대에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청원을 올리고 이를 대만 언론에서도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해 보행자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네던 피해자에게 충격을 가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28세에 불과했던 피해자가 젊은 나이에 갑작스레 사망했으며 해외에서 사고 소식을 접한 가족들의 충격과 슬픔을 헤아리기 어렵다"며 "피해자의 유족과 지인들이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씨는 사고 당시 왼쪽 눈에 착용한 렌즈가 순간적으로 옆으로 돌아갔으며 오른쪽 눈은 각막 이식 수술을 받아 렌즈를 착용하지 못한 상태였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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