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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재판, 검찰 구형 얼마나…과거 사례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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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살인죄 적용한 검찰
이전 사례에서는 무기징역~사형 중형 구형

증인들 하나같이 양모 아동학대 정황 증언
檢, 공소장 변경 강수…중형 구형 가능성 ↑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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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에 대한 재판이 14일 마무리된다. 검찰이 신청한 증인 법의학자의 증언을 마지막으로 검찰이 내릴 구형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오후 2시 양모 장모씨의 살인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양부 안모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 결심 공판을 연다.

마지막 증인으로 나서는 재감정 전문가 중 1명

이날 재판에는 검찰이 신청한 이정빈 가천대 의과대학 법의학 석좌교수가 마지막 증인으로 나온다. 이 교수는 지난해 12월 검찰이 재감정을 의뢰했던 전문가 3명 중 1명으로, 정인이의 진료 사진이나 증거 사진 등을 토대로 사망의 원인 등을 재조사한 바 있다. 당시 이 교수는 장씨가 정인이의 배를 발로 밟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증거조사, 장씨와 안씨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이뤄진다. 이후 검찰은 최종의견과 함께 구형량을 밝히고 변호인은 최종변론을, 장씨와 안씨는 최후진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양모 장씨 측은 일부 학대와 폭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 혐의 등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과거 사례에서의 검찰 구형과 법원 선고는?

과거에도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살인죄가 적용된 사례는 종종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발생한 천안 계모 아동학대 사건이다. 여행용 가방에 9살짜리 의붓아들을 가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계모 성모(41)씨에 대해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22년을, 2심에서는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014년 10월 울산에서 발생한 입양아 학대 사망사건도 마찬가지다. 25개월 된 입양아가 콘센트에 젓가락을 꽂고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자로 엉덩이와 다리 등을 수차례 때리고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의 결심 공판에서도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법원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보다 앞선 2013년에는 2년 넘게 의붓딸을 상습적인 학대로 숨지게 한 계모에게 사형이 구형되기도 했다.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머리와 가슴 등을 10차례 이상 주먹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에게 적용된 혐의도 살인죄였다. 다만, 계모는 징역 18년을 확정 선고받는데 그쳤다.


선고는 재판부 몫, 검찰 중형 구형 가능성 높아

지금까지 재판에는 정인이가 다녔던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홀트아동복지회 소속 사회복지사, 장씨 부부의 이웃 주민, 장씨가 정인이를 방치했다고 진술한 장씨 지인이 증인으로 나왔다. 이들은 정인이에 대한 심한 학대를 의심하게 하는 정황을 증언했다.


대부분 증인들이 정인이에 대한 학대 정황을 증언한 만큼 검찰 역시 살인죄를 적용해 구형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지난 1월13일 첫 공판에서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공소장 변경까지 한 만큼 중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다. 장씨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정인이가 취약한 아이였다는 점 등도 검찰 구형량의 가중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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