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구글도 뉴스 사용료 내야"…전문가들도 한목소리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구글도 뉴스 사용료 내야"…전문가들도 한목소리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 국내 뉴스 사용료 지급을 강제하는 이른바 ‘한국판 구글법’이 추진되는 가운데, 전문가들도 법 개정을 통해 언론사가 제대로 된 콘텐츠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판 구글법 공청회'에서는 전문가들의 이같은 주장이 잇따랐다.

먼저 발제에 나선 김유석 오픈루트 디지털가치실장은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사업자가 국내에서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 전재료를 내지 않는 상황에서 개정법안이 나온 점을 높이 평가한다”라며 “합리적인 뉴스 사용 대가 마련에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선 문소영 서울신문 논설실장이 "디지털화로 공짜뉴스에 익숙해진 환경이 언론사와 저널리즘 위기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언론사의 취재 노력이 들어간 단독보도 등에 대해 충분한 대가 지불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봉철 한국기자협회 부회장도 "현재 기자들은 포털의 플랫폼 노동자가 아닌가 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 속에서 법안을 통해 저작권료를 배분 받을 수 있는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 "하지만 언론인에게도 적정 수익 배분이 이뤄지고 언론사 규모에 따른 양극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내 언론 현실에 맞게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호주에서의 입법례(뉴스 미디어 협상 규정 제정)는 구글 페이스북이 가진 시장지배력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마련됐으며, 이는 국내 상황과 다르다"며 "한국판 구글법을 통해서는 수천개의 언론사와 포털간의 협상을 어떻게 할지 등 난제가 있다"라고 분석했다.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이미 언론의 저작권 보장에 대해 오랜기간 개정 요구가 있은 가운데 이번 발의는 늦은 측면이 있다"면서 "법안의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포털과 언론사가 지켜야 할 세밀한 책무 등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한편, 한국판 구글법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과 ‘저작권법’ 등 두 개의 법률 개정안으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개념을 해외 플랫폼 기업으로 확장하고 뉴스를 사용할 경우 뉴스 제공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으며, 며칠 내로 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